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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지빠귀146
빈티지한지빠귀1461일 전

프랜차이즈 간판미철거,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

안녕하세요.

24년 11월 프랜차이즈 중도해지를 하였습니다.

본사는 철거까지 완료 되어야 최종계약해지가 된다고 하였고, 이후 본사와의 통화를 통해 본사와의 모든 계약이 무효화 된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 계약이 25년 5월에 종료예정이라 폐업철거를 안 한 상태 였습니다.

가게 정리를 할때 업체를 불러 할 생각이었습니다.

겨울에 잠시 다른 장사를 할 예정이라 위에 손이 닿지 않는 시트지는 떼지 않고, 간판만 천막으로 가려두었습니다.

- 하지만, 겨울이다보니 천막이 바람에 날려 밑 간판 밑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시트지는 탕후루 모양의 시트지 입니다.

근데, 본사측에서 상표권 침해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질문

1. 저는 간판을 천막으로 가렸는데, 이게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2. 제가 업종을 바꾸고 한 일이 이전의 일(프랜차이즈 업종) 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3. 시트지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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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재질은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시트지가 상표로서 기능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시트지가 상표로 기능할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시트지 부분에 단순히 탕후루 문양만 있는건지, <왕*탕후루>이런식으로 상표도시되어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흔히시용되는 탕후루 그림정도만 있다면 상표권 침해일리는 없고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3) 업종이 꼭 탕후루식당업이 아니어도 등록받아놓은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면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살펴봐야하는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시트지부분에 상표가 박혀있고 수요자들이 충분히 상표로 인식할만하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진행하신 업종이 유사하다면 (ex, 팅후루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간식거리를 판매하신 경우)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두시고 법적절차가 발생시 변리사를 선임하셔서 다투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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