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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짙푸른두꺼비42
짙푸른두꺼비42
23.10.18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성립되나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전세계약 체결했는데요.

공인중개사님께서 아래 내용이 계약서 작성 당일에 사전고지/협의 없이 민법상 내용이고 현재 전세사기/사고로 해당 특약을 반영해야한다고 해서 의심 없이 특약에 반영 했습니다. 즉 특약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이해하고 넣었습니다. 민법 내용이라면 특약에 넣든 안넣든 적용 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문제사항이 없을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알아보니 해당내용 민법상 내용 아닐뿐더라 필수특약도 아닌데 이 경우 기망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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