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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2.11.11

업무방해고소및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카페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매장 출입구 측면 실사로 광고 문구및카페명을 적은 곳에 관리소장이란 자가 번령회및 관리소의 비리에 대한 입주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고를 하자 그에 대한 반박문을 저희 매장 출입구 옆 벽면에 A1크기의 유인물을 4장이나 강력 태이프및 강력본드로 부쳐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연히 이 곳은 저희 매장 전유부문인 사유재산인데 관리소장의 비리를 내가 밝혔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였다 여겨지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인물 제거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번영회장선출로 해고당해 11월 7일 쫒겨나간 상태입니다.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동시 가는할까요 ?? 비용 100만원 들여 인테리어를 5개월전에 했습니다.7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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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시며 되겠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형사고소도 하실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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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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