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매장 출입구 측면 실사로 광고 문구및카페명을 적은 곳에 관리소장이란 자가 번령회및 관리소의 비리에 대한 입주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고를 하자 그에 대한 반박문을 저희 매장 출입구 옆 벽면에 A1크기의 유인물을 4장이나 강력 태이프및 강력본드로 부쳐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연히 이 곳은 저희 매장 전유부문인 사유재산인데 관리소장의 비리를 내가 밝혔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였다 여겨지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인물 제거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번영회장선출로 해고당해 11월 7일 쫒겨나간 상태입니다.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동시 가는할까요 ?? 비용 100만원 들여 인테리어를 5개월전에 했습니다.7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