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했을때
계약체결여부나 계약내용에 관하여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메세지,
통화녹음 등의 증거들을 잘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업의 경우 출자비율, 업무분담, 손익분배비율 등이
중요한 내용이니 이에 대해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녹음 등을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