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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밀잠자리242
냉정한밀잠자리24221.03.22

구두계약 위반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구두계약으로 동업을 하면서 손해든 이익이든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녹취 자료등은 있는데 법적으로 청구가능한지요?

청구시 승소가능성은 어느정도 될런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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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이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명확히 약정했다면 약정에 기한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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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점쳐 말씀드릴 판단근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시고 어느 단계에서 종료가 되었는지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손해 등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청구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전 검토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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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법적효력이 있으며, 구두계약 위반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제기시 녹취자료 등 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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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업계약을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약정하신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이익 분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승소 가능성은 가지고 계신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입증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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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녹취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녹취내용에 계약내용이 모두 들어가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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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했을때

    계약체결여부나 계약내용에 관하여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메세지,

    통화녹음 등의 증거들을 잘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업의 경우 출자비율, 업무분담, 손익분배비율 등이

    중요한 내용이니 이에 대해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녹음 등을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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