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매매 경험이 있어 상식선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경우,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양도신고확인서(대상자일 경우) 등이 필요하며
매수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필증,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취득세 납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택 셀프 등기 보다 더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셀프등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