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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올빼미124
색다른올빼미12422.12.27

소유권 이전 등기소 신고할때 필요서류가 무엇일까요?

소유권 이전 신고할때 등기소에 가지고가야할 필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주택,빌라,아파트 상관없이 동일한 서류인가요??

저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서류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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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 을 매매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똑같습니다.

    매도인으로 부터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포함), 매도인의 등기 위임장(인감도장필)을 받습니다.

    다음 매수인은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에 등기를 위탁할때는 매수인의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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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등기시 필요서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취.등록세 영수필확인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국민주택채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등기신청수수료,정부수입인지 등이 있고 매도인의 근저당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등기이전신청의 경우 준비하는 서류가 많고 과정이 복잡하여 매수 매도자 모두 법무사를 대리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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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다나오게).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매매 계약후 30일내로 신고한 거래신고필증

    매도자서류: 매도용인감증명서.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등기필정보 인감도장. 신분증.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신고도 가능. 소유건이전등기신청(매매)서 미리 작성해서 잔금일에 매도자 서명 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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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먼저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 가서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매도인 서류(공동명의 시 각각필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인 인적사항/동사무소 본인 발급)

    주민등록 초본 1통 (전 주소 나오도록 발급)

    매도인 인감도장

    매도인 신분증

    매수인 서류(공동명의 시 각각필요)

    매매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 초본 1통(매매 후 주소 변경 시 전주소 나오게 발급)

    매수인 신분증

    매수인 도장(인감 도장, 일반도장 상관없음)

    주민등록초본은 내가 매매 후 주소지가 바뀌었으 경우 전 주소ㅗ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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