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 을 매매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똑같습니다.
매도인으로 부터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포함), 매도인의 등기 위임장(인감도장필)을 받습니다.
다음 매수인은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에 등기를 위탁할때는 매수인의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