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주말에 알바를 하고 싶은데
대행기관 간호사는 투잡시 법에 걸려서 벌금 혹은 기관정지가 될 수 있다고 들어서요
이항목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위내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호사의 투잡(겸업금지)을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하고 이로 인해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발생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