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적으로 투잡이 안되나요?
생활비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주말에 알바를 하고 싶은데
대행기관 간호사는 투잡시 법에 걸려서 벌금 혹은 기관정지가 될 수 있다고 들어서요
이항목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위내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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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호사의 투잡(겸업금지)을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하고 이로 인해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발생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