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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그만낙타242
조그만낙타242
21.05.18

손해사정사고용을 이런식으로하는건가요?

교통사고로인해 한방병원이 입원을했었는데요,

퇴원하기 하루전날 병원실장이라는 분이 병실에오셔서 퇴원해서도 외래진료를 잘다니라하셨고, 합의금 얼마를 받아줄텤데 그 사람한테 10%를 달라하여 실장한테 주는 건줄알고 알았다했고, 후에 지인이랑 얘기를하다가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지인이 직접 병원에 연락을해서 왜 10%를 줘야하냐 물어봤더니 실장이 제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했다. 라고 말을했다더군요, 근데 저는 손해사정사에 ㅅ도 들은적이없는데 황당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오늘 합의금이 들어왓는데 그 병원에서 연락이왓더라구요 .그래서 돈 주기 아까워서 그런게아니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겠다고 동의한적이없다"라고했더니 실장이 "아 예예~ 제가 말씀안드린거 맞고 편의상 본인지인(손해사정사)한테 부탁했다"라고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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