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보험사와의 합의 업무에 관하여 명확하게 위임한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위임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합의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이며,
보험사와의 합의 업무는 화해에 관한 것으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손해사정사가 합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