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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낙타242
조그만낙타24221.05.18

손해사정사고용을 이런식으로하는건가요?

교통사고로인해 한방병원이 입원을했었는데요,

퇴원하기 하루전날 병원실장이라는 분이 병실에오셔서 퇴원해서도 외래진료를 잘다니라하셨고, 합의금 얼마를 받아줄텤데 그 사람한테 10%를 달라하여 실장한테 주는 건줄알고 알았다했고, 후에 지인이랑 얘기를하다가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지인이 직접 병원에 연락을해서 왜 10%를 줘야하냐 물어봤더니 실장이 제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했다. 라고 말을했다더군요, 근데 저는 손해사정사에 ㅅ도 들은적이없는데 황당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오늘 합의금이 들어왓는데 그 병원에서 연락이왓더라구요 .그래서 돈 주기 아까워서 그런게아니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겠다고 동의한적이없다"라고했더니 실장이 "아 예예~ 제가 말씀안드린거 맞고 편의상 본인지인(손해사정사)한테 부탁했다"라고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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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경우 계약서 작성하시고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위 경우 처럼 계약서 작성 없이 처리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업무를 처리한 분이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브로커 등이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한 교통사고시 수수료는 5% 정도 하고 있으며 더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손해사정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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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보험사와의 합의 업무에 관하여 명확하게 위임한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위임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합의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이며,

    보험사와의 합의 업무는 화해에 관한 것으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손해사정사가 합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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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상대 병원 측에 변호사법 위반, 손해사정사 역시 변호사 법 위반의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 해당 10퍼센트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연락 사항 등의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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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무과 직원분들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다면 손해사정사와 정식 계약서 쓰시고 진행하시는게 당연하죠.

    손해사정사와는 일면식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니 원무과 직원이 그냥 보상과 직원이랑 대충 통화해서 일한 값 돌라는 것일수도 있고 그냥 아무일 안하고도 병원생활에 편의를 봐 주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라도 해줬겠지라면서 주시는 분들이 그동안은 있었기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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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실장이라는 사람이 임의로 계약을 한 것인바, 손해사정사와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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