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교통사고 5년 지난피해차량 격락손해보상
안녕하세요 추석 전날 100:0 피해차량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는 볼보차량이고 19년식 입니다 차량 수리비 600이상이 나왔고
차량가액의 2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상 5년이 넘는 차량이라고 보상이 없다고하여 개인 소송으로 진행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고는 100대 0 과실의 피해자 측이므로, 차량의 수리비 외에 가치 하락(격락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 약관상 5년이 초과된 차량의 경우 격락손해를 자동 보상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차량이 고가 수입차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했다면, 법원은 통상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손해액 산정과 감정 절차를 통해 보다 확실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대법원 판례는 사고로 차량의 교환·수리가 이루어져도 객관적 가치가 하락하면 ‘격락손해’를 인정합니다. 단, 보험 약관상 5년 경과 차량은 보험사 자동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연식, 수리부위(주요골격, 판넬 등), 수리비 비율, 시장 거래가격 하락폭이 주요 판단요소입니다.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고가 수입차의 경우 사고이력만으로 중고차 시세가 현저히 하락하는 점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사고 당시의 수리 견적서, 부품교체 내역, 보험사 정산서, 중고차 시세표, 사고 전후 시세 차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감정인이 차량의 사고 전후 시세를 평가하여 격락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정 절차 신청 및 소송 서류 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보험사 측 반박에 대한 대응도 용이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청구 금액은 차량가액의 10~15% 수준에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했다면 감정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지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면 중단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비용 대비 실익이 크며, 승소 시 일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수리비에 대해서도 경락 손해를 인정받는 것은 차량 연식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차량 연식을 고려하면 그 부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