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손해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 차대차 사고로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차량 수리견적이 1700가량 나온상태이고 거의 전손상태입니다...
금액이 커서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수리도 못하는 상황인데
차량이 할부구매를 한거라 매달 차량비용이 나가는 중입니다. (출고한지 1달반만에 사고)
이럴때 손해금액 산정시 수리비만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차량은 못타는데 비용이 매달 발생하니 차량가액 전체에 대해 청구해도 될런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