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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7

노조를 만들려하니 오지에 있는 한직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로 노조를 만들려 한게 아니고 술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노조얘기를 한것 같은데 임원귀에 들어갔는지 몇일뒤에 지방에 있는 오지로 발령이 났습니다. 자녀들 학교 문제로 이사를 갈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나요?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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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해광 노무사blue-check
    현해광 노무사19.05.17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전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는 전직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 및 조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입증 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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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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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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