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vat포함)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다다음연도6.30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매년 매출 8,0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유지되는 것입니다. 혹은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를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낮으며 연간 매출(vat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