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와 간이과세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있는중인데 간이과세 대상이었는데 일반과세 대상으로얼마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과 다시 간이과세 대상으로 바꿀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게 되는 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밣행,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 등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하며,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에 1회(다음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한 가액)이 연간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또는 업종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료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곧바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불가함으로 일정기간 경과후에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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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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