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자입니다.
총 임대료에 대해 세액을 먼저 산출하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가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후 각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제43조 제1항 (1거주자 의제):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산출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 자체를 공동사업장 단위로 먼저 계산하라는 원칙입니다.)
제43조 제2항 (소득금액의 분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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