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세액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상가를 상속받아 올해부터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상가 건물 소유자가
3명(각각 33%씩 소유)일 경우 총 임대료에 대한 누진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각자 지분별로 종합소득세를 안분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총 임대료를 안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공동사업분배비율로 안분한 후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개의 공동사업장의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한 후
지분비율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자입니다.
총 임대료에 대해 세액을 먼저 산출하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가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후 각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제43조 제1항 (1거주자 의제):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산출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 자체를 공동사업장 단위로 먼저 계산하라는 원칙입니다.)
제43조 제2항 (소득금액의 분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