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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한오소리149
완벽한오소리149
22.10.07

사기꾼이 명의도용해서 사기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A라는 사기꾼이 B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온라인 상에서 사기를 친 경우입니다.

중고거래를 하던중, 판매자가 병원비가 급한데 지금 입원중이라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퇴원하고 물건을 보내겠다.

라고 하며 본인 신분증이라며 B의 신분증을 보여주고,입원증 등등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믿고 돈을 보내고 A가 잠적을 하게되면 B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고소(신고)를 할텐데 , 이런경우 B가 처벌을 받나요?

입금계좌명의도 B라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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