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대체 합의가 된 날에, 근로자가 연차 소진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근기법 제62조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법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합법적인 대체라는 전제 하에서
예를 들어 8월 첫째 주 일주일, 12월 마지막주 일주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 날로 정하고
해당 휴무에 직원들의 연차를 대체 소진하게 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 소진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연차를 소진 시켜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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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 절차를 갖추었다면, 근로자 개별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개인이 거부해도 연차는 소진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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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해당일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