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11월 03일 입사 - 23년 10월 31일 퇴사입니다.
사내연애 후 결혼으로 권고사직 당하여 실제로 9월30일 퇴사 하였지만 사직서는 10월31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위로금 명목으로 10,11,12월 3달치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0월 급여명세표를 확인해보니 11,12월 2달치 월급이 기타수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퇴사 전 3개월치 기본급 합산 + 그 외 수당 합산 / 3개월 * 근무년수로 알고 있는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나와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기타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아닌지가 궁금합니다.
8월달 급여는 기본급+식대176,000-세금 =2,791,000원 받았고,
10월 급여에 연차비 (18개-4.5개)*114,513=1,545,92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