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퇴직금 계산이 정확히 된건지 궁금합니다ㅠㅠ

14년 11월 03일 입사 - 23년 10월 31일 퇴사입니다.

사내연애 후 결혼으로 권고사직 당하여 실제로 9월30일 퇴사 하였지만 사직서는 10월31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위로금 명목으로 10,11,12월 3달치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0월 급여명세표를 확인해보니 11,12월 2달치 월급이 기타수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퇴사 전 3개월치 기본급 합산 + 그 외 수당 합산 / 3개월 * 근무년수로 알고 있는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나와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기타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아닌지가 궁금합니다.

8월달 급여는 기본급+식대176,000-세금 =2,791,000원 받았고,

10월 급여에 연차비 (18개-4.5개)*114,513=1,545,92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9월 30일까지 근로하였고 이후에는 근로하지 않았으나 위로금을 지급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임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로금으로 지급된 기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