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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렬한휘낭시에397
열렬한휘낭시에397
24.02.2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

너 섹시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평균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개인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우긴다고 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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