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
너 섹시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평균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개인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우긴다고 해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단순히 피해자가 우긴다고 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당시의 종합적인 사정, 가령 피해자와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를 다 고려해서 판단하기에 개인이 우긴다고 성립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성적관념을 해하는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며, 단지 섹시해라는 정도로는 성립할 수 없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