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
너 섹시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평균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개인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우긴다고 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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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단순히 피해자가 우긴다고 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인의 관점에서 당시의 종합적인 사정, 가령 피해자와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를 다 고려해서 판단하기에 개인이 우긴다고 성립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성적관념을 해하는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며, 단지 섹시해라는 정도로는 성립할 수 없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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