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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18

혼자 사는 사람이 구속되면 그 사람의 집이나 소지물품 등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가족이 한명도 없는 사람이 수사나 형벌로 구속수감 됐을 때, 부동산이나 가구, 애완동물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정도는 정리할 시간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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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안 줍니다. 따라서 구속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정리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정리하지 못했다면 수감 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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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결정되는 경우 신변정리를 할 시간을 따로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사전에 준비해두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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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구속수감 되면 개인의 재산 관리와 처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일정 시간을 주어 변호인 접견, 가족 연락, 신변 정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사안의 긴급성이나 도주 우려 등에 따라 바로 구속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친구 등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애완동물은 민법상 동산으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인 구속자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구속 시 지인이나 동물 보호 단체 등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물이 유기될 위험이 있으므로, 구속 전 반드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속 전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급작스러운 구속으로 대비가 어려웠다면, 변호사나 지인 등을 통해 재산 관리와 애완동물 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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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속을 한다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가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집행을 일시정지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인 등을 통해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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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확보 즉시 구속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할 시간을 주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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