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구속수감 되면 개인의 재산 관리와 처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일정 시간을 주어 변호인 접견, 가족 연락, 신변 정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사안의 긴급성이나 도주 우려 등에 따라 바로 구속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친구 등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애완동물은 민법상 동산으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인 구속자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구속 시 지인이나 동물 보호 단체 등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물이 유기될 위험이 있으므로, 구속 전 반드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속 전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급작스러운 구속으로 대비가 어려웠다면, 변호사나 지인 등을 통해 재산 관리와 애완동물 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