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부서 기재 오류로 입사취소가 가능할까요?
23.03.27 00병원에 코디팀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한지 몇 달 뒤에 부서를 옮기게 되었고 그렇게 퇴사를 하기 전까지 코디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퇴직을 하게 되었고 사람인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였는데 코디팀경력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이력서 부서 기재 오류)
면접 본 회사에 최종합격이 되었고
이력서 부서 기재 오류 부분에 대해서 방금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인사팀에 알리게 된다면 입사취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오기재 등으로 인하여 해고 사유가 성립하더라도 그 외 다른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해고(입사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이력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채용취소가 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회사에서 코디경력이 없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는 본인이 쓰는 걸텐데 마치 남이 쓴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어쨌든 허위이력에 대해 실제 이력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인정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 부분은 해당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회사에서 코디팀 경력으로 인하여 채용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사유인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취소 사유에 이르는 기재 오류로 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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