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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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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는 것이라면 종전의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편입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모든 제수당과 기본급을 합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 없고, 사용자의 경우 연차수당 등 기타 임금 계산시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으나, 기존 근로조건이 연장근로수당 등이 미리 산정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도였다면, 기본급 100%로 수정하는 것이 통상임금을 높여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개념이 1년치의 급여를 산정한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연봉제 근로자의 월급을 구할 때 연봉/12개월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기본급으로 정하기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에 수당은 분리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면 기본급을 100%로 설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며, 다만 각종수당 없이 기본급으로만 임금을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이 올라가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수당을 기본급화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추후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수당과 기본급을 연봉으로 보아

    1/12하여 기본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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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동의없이 변경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준임금이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은 임금구성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해당 방식으로 설정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포괄임금계약없이 기본급만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통상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산정하는데 기본급 100%만 기준으로 하는지를 알아야지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