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압도적으로신비로운코뿔소

압도적으로신비로운코뿔소

아파트 전세 갱신 후 추가금 월세 전환 금액 산정

아파트 전세 갱신 5% 인상 반영 상승분이 2375만원 입니다. 원래 보증금은 475백만이구요.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조건 2년 연장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로써 전세보증금은 4.75억원, 그리고 5%증액 협의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동일하게 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연장의 경우 월 89000원정도의 월세로 전환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보증금을 동일하게 하여 인상분만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89000원으로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5% 기준이면

    집주인·세입자 협의 시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23,750,000 × 0.05 ÷ 12

    = 약 98,960원

    관행적인 5% 적용 시 월 약 10만 원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갱신 시 5% 인상 분 2,375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 약 9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인상분의 2375만원을 월세로 바꿀 때 현재 법정 전환율인 5.5% 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요율을 적용하면 일년치 이자는 약 130 만원 정도가 나오면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달라면 10만 8,854원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집우니과 협의하실 때 이 금액이 법에서 정한 가장 높은 기준임을 인지하시고 편하게 월 10만원 내외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5% 인상분 2375만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현재 법정 월세전환율 연 5.5%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2375만원 *0.055 는 약 130만원으로 월 108000원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연간 임대료: 2375 만원 X 5.5% = 1,306,250 원 월 임대료 1,306,250 원/ 12개월 =108,854원 입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개산 편의상 우러 10만원 또는 11만원으로 협의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환율은 법정 상한 10%와 기준금리 3.5% + 대통형으로 정한 이율 2.0% =5.5% 이 두가지중 낮은 것으로 적용합니다. 이 금액은 상한선이니 집주인과 협의하여 얼마든지 낮은 금액으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4억7500만원의 5% 인상을 하게 되면 2375만원이 되게 됩니다.

    통상 보증금을 그대로 하고 월세로 한다면 4억7500만원에 월세는 5% 적용을 하게 되면 89,063 정도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관련 법률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세 전환 시 산정률 제한)

    - 전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월세로 바꿀 때, '기준금리 + 2.0%'의 연이율을 적용해 산출한 월세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현재 기준금리 2.5%에 가산금리 2.0%를 더하면 연 4.5%가 적용됩니다.

    2. 상세 계산 방법

    - 전환 금액: 2,375만 원

    - 연간 월세 총액: 2,375만 원 × 4.5% = 1,068,750원

    - 월별 월세: 1,068,75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89,062원이 나옵니다.

    3. 최종 제안

    - 기존 보증금 4억 7,500만 원은 유지

    -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은 약 89,000원(십 원 단위는 절삭)

    - 계약 기간은 2년 연장

    ■ 참고

    법정 전환율인 4.5%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에 관해 원만히 합의한다면 8만9천원보다 낮은 금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