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년 이전 연말정산에 카드사용분 미적용
현 시점에서 5년전 이전의 연말정산 시에
당시 년도 카드사용분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도 수정 정산하여, 변동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5년 이내의 미적용분은 현시점에서도 수정 정산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그 이전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이내의 신고분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1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부분은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가능하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소득세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국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5년 이상이 지난 경정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