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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담한펭귄96
대담한펭귄96

5년 이전 연말정산에 카드사용분 미적용

현 시점에서 5년전 이전의 연말정산 시에

당시 년도 카드사용분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도 수정 정산하여, 변동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5년 이내의 미적용분은 현시점에서도 수정 정산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그 이전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이내의 신고분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1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부분은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가능하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소득세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국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5년 이상이 지난 경정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