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극 공연 기획사와 디자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난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사 대표(담당자)는 12월 말에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냈고 계약 완료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되었습니다.
또, 저와 함께 작업한 크루 3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기간인 9월 1일~11월 30일 초과한 23년 1월 13일 우편으로 계약서를 송부하였습니다.(작성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끊임없이 요청하였지만 묵인하였고, 동일하게 공연에 참여한 다른 팀에서 계약서 미작성으로 예술인 복지재단에 신고한다고 하니 저희가 신고하기 전에 바쁘게 보내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도 계약서 미작성으로 예술인 복지재단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예술인 복지재단 신문고 이외에 계약서 작성 의도적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대 기획사는 임금체불로 제가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과 계약서 미작성, 계약서 불이행 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