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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크낙새222
포근한크낙새22223.01.16

계약서 미작성과 계약기간 만료후 작성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극 공연 기획사와 디자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난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사 대표(담당자)는 12월 말에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냈고 계약 완료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되었습니다.

또, 저와 함께 작업한 크루 3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기간인 9월 1일~11월 30일 초과한 23년 1월 13일 우편으로 계약서를 송부하였습니다.(작성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끊임없이 요청하였지만 묵인하였고, 동일하게 공연에 참여한 다른 팀에서 계약서 미작성으로 예술인 복지재단에 신고한다고 하니 저희가 신고하기 전에 바쁘게 보내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도 계약서 미작성으로 예술인 복지재단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예술인 복지재단 신문고 이외에 계약서 작성 의도적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대 기획사는 임금체불로 제가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과 계약서 미작성, 계약서 불이행 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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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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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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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지연하여 작성한 것은 현실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임금체불 건으로만 다퉈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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