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제공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퇴사 시 제공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2021/3/9 입사
퇴사기간 2021/12/31 퇴사
매월 10일 월급날인데 갑자기 경영지원팀에 연락이 와서 제공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하였으니 1월 급여에서 약 90만원 제외 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약 2년이란 기간을 잡아놓고 그 안에 자유롭게 사용하게끔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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