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큰비쿠냐196
큰비쿠냐19622.01.04

퇴사 시 제공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퇴사 시 제공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2021/3/9 입사

퇴사기간 2021/12/31 퇴사

매월 10일 월급날인데 갑자기 경영지원팀에 연락이 와서 제공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하였으니 1월 급여에서 약 90만원 제외 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약 2년이란 기간을 잡아놓고 그 안에 자유롭게 사용하게끔 안내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연차 초과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보다 근로자가 많이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초과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공제, 상계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기와 금액을 미리 예고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한다는 전제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함으써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리 사용한 것이여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이유를 조사해봐야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퇴직금품 청산 시 상계가 가능합니다.

    2.다만,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한 바,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연차를 더 쓰신 경우라면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90만원이 계산 상 맞다면 상계처리 후 급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