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 단축)
제가 2022년~2024년 6월까지 주 16시간 씩 근무 하다가 24년 6월 부터는 주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근무 시간이 14시간이면 2년동안 주16시간 일했던 퇴직금은 받기 힘든가요??? 25년 8월 쯤에 알바를 관둘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 시간이 14시간이더라도 2년 동안 주 16시간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일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단시간 근로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