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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09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아는 지인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는 그냥 옆에서 말린 거 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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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은 약식명령을 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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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약식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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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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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부분을 다투어야 하나, 약식명령의 경우 그 자체로 경한 처분인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원래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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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송달받은지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고 정식재판절차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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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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