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이후 1년 재계약시 아무런 통보없이 계약이 되든, 합의하에 계약이 되든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단순 만기해제를 통보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의무는 없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시 보즈윽ㅁ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언제 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묵시적갱신인지 적절한 시기에 의상통보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대 2년을 보호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후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으로 연장거주가 가능합니다. (1년 거주 후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