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7월30일에 1년 계약후 22년도 7월에 계약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7월 30일에 계약 해지 예정인데
이미 해지 통보는 집주인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 7월 중순에 나가게 된다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