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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문어46
정겨운문어4623.05.15

묵시적 계약 연장 후 해지예정인데 제가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21년도 7월30일에 1년 계약후 22년도 7월에 계약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7월 30일에 계약 해지 예정인데


이미 해지 통보는 집주인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 7월 중순에 나가게 된다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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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 둘 중 하나가 상대방에서 3개월의 시간을 주고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3개월의 시간만 준다면 패널티는 없습니다.

    즉, 7월말 계약해지를 4월말에 통보했다면, 별도의 중개보수 낼것 없이 나가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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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이후 1년 재계약시 아무런 통보없이 계약이 되든, 합의하에 계약이 되든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단순 만기해제를 통보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의무는 없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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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계약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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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시 보즈윽ㅁ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언제 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묵시적갱신인지 적절한 시기에 의상통보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대 2년을 보호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후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으로 연장거주가 가능합니다. (1년 거주 후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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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후 계약종료일자에 임박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일자에 마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일자에 마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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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7월말일인데 새로운 임차인의 사정으로 7월중순으로 이사조정되는경우 질문자께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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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또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7월 30일에 나간다는 통보를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갱신 거절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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