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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다소유머있는침팬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한곳에서 12년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운영악화로 버티다 버티다 신용불량자까지 되서 정리하고 같은자리에 집사람이름으로 사업자만들고 편의점으로 제오픈했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도 다시썼고요 궁금한점은 이런경우 임대차보호법 10년 다시보호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계약자도 다르다면 편의점으로 유사업종을 진행한 것이라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