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체크카드 사용으로 경비처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위해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결제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결제하였고 작년이라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지, 혹은 신고 시 저의 체크카드사용내역 기록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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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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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이용내역을 조회하여 장부에 필요경비로 반영하거나 고객선터에 카드이용내역을 요청하여 필요경비로 장부에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지출내역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수기로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이고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래 카드로 쓴 것은 세금계산서를 요청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