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송달문제 개시결정 정본 도달이라고 표기되있는데 배우자가 받은경우 도달로 처리되나요?
2023.02.24 채무자겸소유자 주식회사 신0000 대표이사 000에게 개시결정정본 발송 2023.02.28 도달 (배우자)
2023.02.24 채무자겸소유자 주식회사 신0000에게 개시결정정본 발송 2023.03.02 수취인불명
또한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는 도달하였으나
법인에게는 수취인불명이라 표기되어있습니다 (후에 발송조차 하지않음)
그리고 경매가 계속진행되었습니다 이경우 송달 문제로 인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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