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전에 가입한 우체국 보험인데
수술급부금으로 2종 수술 받았을 때 50만원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치료한 병원에서 서류 받았는데
이 경우 수술급부금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