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원상복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월세 집에 10년 살고 이번에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 주인과 원상복구로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긴 질문이지만 읽어주시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집주인과 답변을 기반으로 대화를 해야해서요..ㅠㅠ)

1. 옵션이던 가스레인지가 작년 그니까 이집에 산지 9년되었을때 망가져서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오래된 모델이라 수 리가 불가하다 해서 집주인께 물어보고 알아서 하라 해 망 가진 가스레인지를 버리고 제 돈으로 인덕션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사날때 가져갈려고

근데 이번에 10년만에 이사나갈때 되니 앞에 말씀드린게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저보고 새걸 사 다 놓으라고 하더라 고 이거 제가 사다놓고 가야하는 걸까?

제가 알기로는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안하고 제가 제돈으로 구매한거 잖 아요. 저한테 주실 돈으로 새걸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덕션 비용이나 가스레인지 as출장비는 청구하지 않았 습니다. 제 고의로 인한 고장이 아닌 서서히 한번에 점화가 잘 되지 않더니 아예 망가졌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도 오래된 모델이라 수리도 안된다고 했고요.)

후드도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원상복구 해놓으라 합니다

참고로 특약엔 전자제품의 경우 돌침대와 에어컨만 원상복구 의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2. 문 데코 모서리의 접착력이 떨어져 시트 찢어지고 들떴는데 집주인 측에선 물과 같은 오염으로 인한 손상이라 하네요.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긴 하지만 시트지가 뜯어진 문의 나무에 전혀 물자국이나 오염자국이 전혀없습니다. 강아지도 거기애 볼일을 본적도 없고요

3. 강아지가 긁어서 생긴 벽지 긁힘은 물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10년간 살았기에 감가상각을 고려해 물어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전체 도배비용이 아닌 긁힘이 생긴 부분에 대한 부분도배비용만 물어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사 왔을때 새로 도배를 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 10년이고 도배 장판은 소모품이라 과실로 인한 손상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헷갈립니다.

강아지 관련, 벽지 손상, 노후화 관련 원상복구 특약은 없습니다. 원상복구 특약은 앞에서 말한 돌침대와 에어컨 뿐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나가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 계획이고 그래서 도배도 새로할 계획인듯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가스레인지 고장은 자연노후로 임대인 책임입니다

    세입자가 새 인덕션 구입 후 가져가는 것은 임대인 요구대로 새 제품을 다시 사 놓을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계약서 특약상 원상복구 의무가 특정 전자제품(돌침대·에어컨)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제품 외에는 세입자가 원상복구할 필요 없습니다

    ,10년 사용, 자연 노후로 발생한 접착력 저하느 세입자 책임 아닙니다

    물·오염도 없고 임대인이 요구할 근거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사용된 벽지/장판은 감가상각 고려해야 합니더

    부분적인 손상은 부분 도배 비용만 청구 가능합니다

    전체 도배 요구는 통상 과다, 임대인 책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일부 도배 비용만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해 비용 분담 가능하고

    원상복구 특약이 없으므로, 법적 강제는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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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자레인지의 경우 기존에 인덕션으로 교체 시기 탈거한 것을 다시 장착을 해 놓으시면 되지만 이미 없을 것이고

    당시 인덕션 교체 시 임대인의 동의하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배의 경우 통상 10년 정도 되면 올 교체를 하는 경우와 부분 교체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부분만 교체가 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시 주 기본 공식은 노후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사용한 고의 및 과실로 인한 하자일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가스레인지 같은 것은 부착물로써 임대인의 물건이므로 고장이 난 것이라고 원위치 시키는 것이 좋고 인덕션 교체 시 임대인 동의가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고 도배의 경우 손상된 부분만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후드도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원상복구 해놓으라 합니다

    참고로 특약엔 전자제품의 경우 돌침대와 에어컨만 원상복구 의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인덕션 내용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당시 철거 당시 이야기한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문 데코 모서리의 접착력이 떨어져 시트 찢어지고 들떴는데 집주인 측에선 물과 같은 오염으로 인한 손상이라 하네요.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긴 하지만 시트지가 뜯어진 문의 나무에 전혀 물자국이나 오염자국이 전혀없습니다. 강아지도 거기애 볼일을 본적도 없고요

    ==> 현재 상황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변 인테리업자의 조언을 받고 처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3. 강아지가 긁어서 생긴 벽지 긁힘은 물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10년간 살았기에 감가상각을 고려해 물어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전체 도배비용이 아닌 긁힘이 생긴 부분에 대한 부분도배비용만 물어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사 왔을때 새로 도배를 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 10년이고 도배 장판은 소모품이라 과실로 인한 손상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헷갈립니다.

    ==> 벽지를 설치한지 10년이 되었다면 원상복구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옵션의 경우 하자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다른데 노후화에 따른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 고장이났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있기에 임의대로 버리신 부분은 원상복구의무에 해당이 되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 보통은 다른곳에 보관하였다가 퇴거시에 원래대로 해놓으시는게 맞습니다.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비용전부를 부담하기 애매한 상황이기에 협의에 따라 가격을 조율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인덕션비용은 본인선택에 따라 구매하신것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없어보이고, 출징비의 경우는 별도 청구를 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2. 애매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누가 책임이다 정하여 판단히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적하자나 노후에 따른 하자임을 임차인이 입증하지 않는이상 임차인에게 책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사실상 합의로써 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10년 살아서 노후화를 고려해서 비용을 일부낮추는 것은 의무나 강제된 부분이 아닌 협의과정에서 주장할수 있는 부분일뿐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퇴거시 청소비용이나 벽지교체등의 요구가 많아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10년거주에 따른 노후화를 많이 주장하시는데,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거주가 아무리 길어도 사용감에 따른 노후화정도만을 인정하지 찢김이나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벽지와 장판은 소모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질문자님은 반려동물을 키웠고 분명한 원상복구의무를 파히기는 어렵기에 임대인과 불편한 관계에서 진행을 하기 보다는 잘 협의를 하시어 비용을 최소화하시는게 가장 현명할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10년간을 거주하였는데 임대인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비용을 높게 부르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요구는 대부분 거부 가능합니다. 인덕션은 질문자님이 구매하셨으니 가져가도 됩니다.

    10년 거주 노후화는 원상 복구 대상이 아니고 특약에 가스레인지, 후드, 문데코, 벽지 원복 의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