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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군데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저번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주말알바 토요일5시간 일요일6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 주말알바 점장님이 자기 남편이 일하는곳에 저녁시간에 일할수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가능하다고 말해서 일단 오늘부터 화수목금 4일 3시간씩일할예정입니다. 6개월 일한다고 했고 근로계약서는 제 손으로 아직 작성안한상태입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인데 평일주말합치면 주23시간을 일한셈이 되는데 물어봤더니 사업체가 따로등록되있어서 협의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되면 못받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평일인 오늘 주4일 3시간짜리 근무나간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에 질문더하면 4대보험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시에 요구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원칙상 다른 사업장이므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각각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그만큼(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무시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사업장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