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로 되어있길래 상담받아보니 이직확인서를 한 달 분만 올려놨습니다
제가 한 달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연장해오다가 2년이 되고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로 책정되어 있길래 월에 60시간 이상 일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퇴사는 6월 30일에 했는데 2월 한 달분을 이직확인서로 내고 끝냈더라구요
이거 혹시 회사에 연락해서 정정 요청 드려도 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정정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