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주간 매일 근무한 경우 상기에 따라 연장ㅇ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