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직업이지만,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기도 하는 직업은 뭐가 있나요?
똑같은 직업이지만,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기도 하는 직업은 뭐가 있나요? 판례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달라지는 직업은 학원강사, 미용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떤 직업이든지 상기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똑같은 업무라도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 근로자가 될수도 있고 프리랜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성은 위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기도 하는 게 아니고 계약과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거나 부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직업은 일률적으로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