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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후 재심이 5년이라고 하던데

5년안에 재심신청 횟수재한은 없는건가요?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횟수재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심의 경우 재심 사유에 따라 재심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재심에 횟수의 제한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