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파기될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저의 책임도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제 소유의 빌라가있습니다
2019년 8월 말부터 세를 주었습니다
그후 자동연장으로 올8월말까지 세입자와
계약이 만료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월세를 4내월이상 밀리고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나가지않아 10월에 명도 소송을 진했습니다(세입자 내보내고 매매할의사) 그와중에 부동산 사장(세입자와 친구사이이며 내용증영발송및 월세밀림 명도소송진행등 내용을 잘알고있음)이
연락이 와서 매수자가 있으니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여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명도소송중인 세입자는 얘기가되서
나가기로했으니 걱정말라는 부동산 사장의말을 믿고)
12월 초에 명도소송판결은 났습니다
내년 3월경에 집행예정이라합니다
허나 잔금일이 12월말인데 세입자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저보고 집을비워달라고 연락을
해보라는데 .....
무슨상황인지 이해가안됨니다
부동산에서 얘기가 다 됐으니 예약하자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합니다(수수료 일부 100만원지급)
만약 계약이 파기시 저의 책임이 있나요?
계약서에 부동산 사장이 책임지고 세입자를
내보낸다거나 음성녹음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저의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요즘 너무 신경을써서 잠도 오지않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사장이 세입자와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퇴거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러한 책임을 매수인에게 부담한 후 부동산 중개인에게 일부 물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