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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하면 문제없나요?

주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자에게 1.5배 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는 없나요?

매주 발생하는건 아니고, 비정기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시간 제한 자체를 위반한 경우라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0조는 주52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주52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제재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행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간헐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