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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바다꿩52
청초한바다꿩5220.09.03

제가 집 고쳤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문 덜렁덜렁 거리는거 집주인이 일단 고치라고 나중에 돈 준다고 했는데 안주고 버티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런건 원래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어이가 없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나중에 준다고 확실히 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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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 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에 대해서 수리 비용 등은 필요비 등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선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고 임차인이 우선 자기 비용을 들여 이를 수선한 것이라면 이는 약정에 의해서라도 수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수선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2]‘[1]'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