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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 판단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시부터 그랬다는 당시 사진등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운 만큼 해당 사유로 회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분이 원상복구 대상이 될만큼의 사항인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상 사진으로 볼때 벽지의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범위나 수준이 미미해 사용에 따른 사용감 정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즉 원상복구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속 벽지 교체비용을 요구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신청하여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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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상만으로 봤을때는 과하다고 판단이 드네요.
못 자국도 아니고 타공도 아니고 그 정도는 미비한 자연마모 생활오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보여 지는데 전체 도배 비용을 청구하는것은 부당한것 같습니다. 차라리 얼룩 제거제로 지워 보심은 어떠할까 싶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정도로는 도배비를 청구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전적인 합의를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정도의 오염을 비용청구를 한다고요
차이를 모르겠는데요
찢어지거나 훼손이 심할경우에 비용을 청구할수있지만 저정도로 비용청구하는 거는 못봤습니다
두분이 협의 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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