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 판단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시부터 그랬다는 당시 사진등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운 만큼 해당 사유로 회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분이 원상복구 대상이 될만큼의 사항인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상 사진으로 볼때 벽지의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범위나 수준이 미미해 사용에 따른 사용감 정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즉 원상복구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속 벽지 교체비용을 요구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신청하여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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