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합의를 통해 정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임대인 측에서 과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질문에서 입주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등은 입주시 사진등을 촬영해 두어야 이러한 책임에서 회피가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 없이 주장만으로 임대인이 납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선 합의를 먼저해보시고 임대인 요구가 너무 무리한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