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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3.11.24

전세계약 만료시 원상복구비용청구에대해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는것 같습니다.

벽지에 얼룩이 원래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전체 도배비용을 청구하네요 ㅜㅜ

원상복구비용 청구를할시 그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있나요?

들어올때 원래 있었던 얼룩을 저에게 덮어 씌우니 억울하네요 ㅠㅠ

중개사도 임대인과 한편이되어 자꾸 비용을 물어내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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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이삿짐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으셨으면 입증하기 수월하셨을 겁니다.

    부분 도배로 가능할지 집주인과 조율을 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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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임대인이 너무심하시네요

    찢어진것도 아닌데 원상복구하라고 하나요

    살다보면 벽지가 훼손될수도 있는데. 그부분을 살살 닦아보세요

    그것도 안되면 그부분만 벽지사다가 발라 주시던가요

    세월의 흔적인데 그부분까지 원상복구하라니 작정을 했나보네요

    들어오실때 새로 해준건 아니시죠

    어찌됐건 협의를 잘해보시고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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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합의를 통해 정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임대인 측에서 과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질문에서 입주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등은 입주시 사진등을 촬영해 두어야 이러한 책임에서 회피가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 없이 주장만으로 임대인이 납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선 합의를 먼저해보시고 임대인 요구가 너무 무리한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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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내부를 사진과 동영상을 자세히 찍어 놓아서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다툼이 길어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입증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벽지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후화(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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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에 갑질에 대해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임차인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시점에 애매한것들은 모두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전송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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