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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두더지241
강렬한두더지24123.12.30

사회초년생의 첫 퇴사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타 직장으로 취준하기 위해 1년하고 그만두는 상황이고요. 해당 직장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서 급여는 지속적으로 밀렸으나 한 달 이상 밀린적은 없습니다. 직장 상황은 알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 제기나 컴플레인 한적은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묵묵히 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퇴사를 해야돼서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관련해선 2주내에 주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못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깔끔하게 받아야될 것들 받고 그만두고 싶어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급여 밀리는 상황에선 날짜를 특정 지어서 이날 줄거다 라는 말은 없었고 항상 다음 주에 줄거다 줄거다 하면서 결국 주는 이런 상황들이였고,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했는데 국민연금은 현재 10개월정도 연체된 상태이고 급여명세서에선 납부 된걸로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조언 듣고 싶은건, 연체된 국민연금 납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밀리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퇴직할 때 요구하는 서류들이 어떤게 있는지, 직장사정 상 지급이 지연되면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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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개월 임금을 지연한 일수의 합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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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그만큼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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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을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다면 공단에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되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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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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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미납시 나중에 질문자님의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을 초과한 일수부터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3. 실업급여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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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원천징수 되었으나, 지속 체납상태인 경우, 이는 추후 사업자에게 청구되는 것으로써 질의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퇴직할때 요구하는 서류는 따로 없으나, 원천징수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등은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1년간 2개월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가능한데, 여기서 2개월은 합산하여 체불된 시기가 2개월이오니 질문자께서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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