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직장으로 취준하기 위해 1년하고 그만두는 상황이고요. 해당 직장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서 급여는 지속적으로 밀렸으나 한 달 이상 밀린적은 없습니다. 직장 상황은 알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 제기나 컴플레인 한적은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묵묵히 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퇴사를 해야돼서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관련해선 2주내에 주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못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깔끔하게 받아야될 것들 받고 그만두고 싶어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급여 밀리는 상황에선 날짜를 특정 지어서 이날 줄거다 라는 말은 없었고 항상 다음 주에 줄거다 줄거다 하면서 결국 주는 이런 상황들이였고,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했는데 국민연금은 현재 10개월정도 연체된 상태이고 급여명세서에선 납부 된걸로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조언 듣고 싶은건, 연체된 국민연금 납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밀리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퇴직할 때 요구하는 서류들이 어떤게 있는지, 직장사정 상 지급이 지연되면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