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의 없이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관련 조항(예: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관련 조항이 없다면,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1개월 또는 당기 후의 일기)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의 사직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사용자가 할 일이지 퇴사하는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기존 직원에게 전달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근거하여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지급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향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