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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25.12.11

12월 10일 퇴사하는대 남은연차를 10일까지 소진후 퇴사시 급여가 나가야하나요?

12월 10일 퇴사하는대 남은연차를

1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소진후 퇴사시

12월1일부터 10일까지의 급여가 나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12.1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1일부터 10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라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유급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5.12.1 ~ 12.10까지 연차휴가 사용후 2025.12.11 퇴사한 경우 2025.12.1 ~ 2025.12.10 10일 재직기간에 대하여 월급을 알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10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월급여/31일×1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