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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04

군복무중에 부상당한 군인의 '국가유공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의무 징병제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국가의 수호를 위하여 보내는 젊은이가 군복무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이후의 삶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군복무기간 중에 부상당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부상당한 군인의 '국가유공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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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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