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징병제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국가의 수호를 위하여 보내는 젊은이가 군복무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이후의 삶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군복무기간 중에 부상당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부상당한 군인의 '국가유공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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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