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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보험과 더불어서 보상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책임 보험 외에 운전자 관련해서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하게 되면

기존의 책임 보험에서도 보상이 되고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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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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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중 민사적 문제만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적(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면 운전자 보험을 통해 헤택을 받는 것입니다.

    간혹, 운전자 보험에 운전자 비용 담보(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형사합의비용) 외에, 상해 담보(교통사고 위로금, 골절진단비, 상해 입원비등)를 넣어 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교통 사고로 보상이 되는 보험은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를 가해 운전자를 대신하여

    보상을 하는 자동차 보험(책임 보험과 종합보험)이 있고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보상하는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보상을 하는 영역이 다르기에 중복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 보험의 특약 중

    정액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중복 보상이 되나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담보는 피보험자(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하게 되면 기존의 책임 보험에서도 보상이 되고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질문하신 책임보험(종합보험이 아닌)은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보상을 해주어야할 때 보상을 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나의 상해에 대해 또는 해당 사고로 인해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 그로 인한 손해 즉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전혀 다른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상해를 입어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시에는 운전자보험도 별도로 보상이 됩니다.

  •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등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 비용 담보 보상이며 양 보험의 담보 항목은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