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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4.03.13

휴가 및 공휴일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가사용과 공휴일 근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다 다니는

회사는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기거나

몸이 아파서 갑자기 출근을 못하게되면

개인휴가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제 휴가로 등록해서 쉬는건 당연한거겠지만

병원 진단서도 제출하라고 하고

점수같은것도 정해서 감점도 시켜서

그 감점으로 인해 급여받을때 성과급과도 연관되어

급여에도 영향을 줍니다.


갑자기 아파서 출근을 못하게되거나

너무 아파서 병원을 들렸다 출근하거나해도

감점을 처리해서 급여에 영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 정당한거 맞나요?

사람이 아픈게 날을 정해놓고 아픈것도 아니고

늘 예외적인건데

아프면

내휴가 쓰고 감점도 받고

내휴가써서 쉬는데도 진단서를 끊어가야하는거

이거 정상적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원래 해야하는

메인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추가로 시키는데 그 업무가

너무 양이 많아서 주말에 근무지원을 받아

일을 하게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일 하루 쉬거나

수당으로 받거나 선택을 하게

하던데요 주말에 시급에 1.5배 추가로 계산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들 보면 가끔 그날 수당이 누락되거나

일당으로 계산하니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오는거 같아서

이상해서 뭐가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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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점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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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처리하지 않고 공가로 처리하되 불이익을 준다면 모를까

    연차로 처리하면서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불이익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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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부여하는 게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을 줘선 안됩니다.

    휴일근로는 1.5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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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처리가 아닌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진단서 제출을 강요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말에 일을 하여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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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근태, 업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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