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차라는 것이 보통 자신이 원하는 날에 사용해서 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로 병원 방문이나 개인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하지만 몇몇 회사에서는 연차를 쓰는 것도 눈치를 준다는 얘기가 있으며,
예전에 면접 봤던 곳에서는 성수기에는 일이 많기에 성수기에 휴가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무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연차를 쓰고 싶은데 법적으로 회사에서 막을 권리가 있나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당일에 갑자기 쓰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 전에 통보하여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에 일이 많아서 바쁘든, 어쨌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므로 미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호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정상적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에 통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성수기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60조 제5항 •••
위 법규정과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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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회사에 시기변경권이 있지만
사업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부득이한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 법에 기재된 것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모호한 점들이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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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5항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성수기라 해서 일률적으로 사용을 금하는 것은 안되며, 객관적으로 연차 사용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시기를 변경할 수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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