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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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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차라는 것이 보통 자신이 원하는 날에 사용해서 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로 병원 방문이나 개인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하지만 몇몇 회사에서는 연차를 쓰는 것도 눈치를 준다는 얘기가 있으며,
예전에 면접 봤던 곳에서는 성수기에는 일이 많기에 성수기에 휴가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무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연차를 쓰고 싶은데 법적으로 회사에서 막을 권리가 있나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당일에 갑자기 쓰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 전에 통보하여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에 일이 많아서 바쁘든, 어쨌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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